"김용균 씨 사망 책임자 엄중 처벌" 1인 시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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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법원 앞에서 진행한다.
김용균재단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는 10일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치 사회에서 법의 힘으로 죽음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내일부터 항소심 첫 공판 기일(다음 달 7일)까지 대전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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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법원 앞에서 진행한다.
김용균재단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는 10일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치 사회에서 법의 힘으로 죽음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내일부터 항소심 첫 공판 기일(다음 달 7일)까지 대전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 등은 "당시 경영책임자들은 노동자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려 하기보다는 법을 피해갈 방법만 찾고 있다"며 "1심 선고는 노동자 죽음에 대한 기업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는데, 2심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 등 관련자 10여 명에게는 각각 징역형·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내렸다.
이 사건 2심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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