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재단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과 대표이사 엄중 처벌해야"

김도현 2022. 5. 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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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이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은 10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죄는 명백하다"며 "고 김용균 죽음의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과 대표이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법인을 포함 총 16명이 기소돼 재판을 진행한 결과 사람이 죽었지만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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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단, 대전고법 정문서 책임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1심 판결, 솜털같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임은 말할 것도 없다"

고 김용균 재단이 10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정문에서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이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은 10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죄는 명백하다”며 “고 김용균 죽음의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과 대표이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 김용균씨가 혼자 일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한 뒤 죽음의 원인이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이 밝혀졌다”라며 “이 사고는 특수한 사안이 아닌 하루 6~7명씩 일하다 죽어 나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법인을 포함 총 16명이 기소돼 재판을 진행한 결과 사람이 죽었지만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피고인들 개개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들이 모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했고 총합으로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무겁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서부발전 관계자 8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중 관계자 11명에게는 사회봉사 120~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특히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과 발전기술에 각각 벌금 1000만원, 1500만원이 선고됐다.

재단은 1심 판결에 대해 “기업으로서는 새 발의 피도 되지 않는 솜털같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임은 말할 것도 없다”며 “법원에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법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진짜 책임자를 제대로 가려주지 않는 판결은 생명의 무게를 돈 몇 푼의 이윤과 저울질하는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일하다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사회적 염원을 재판부는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 다음 달 7일 항소심이 시작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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