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조건부 동의.."임기 말 무리수"

김현아 2022. 5. 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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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개발과 관련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를 최종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4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대상지의 생태자원보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직불제 계약지역 추가 확보와 멸종위기종 서식지 매입, 민관 상생협의체 지속 운영 등의 조건을 달아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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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개발과 관련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를 최종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4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대상지의 생태자원보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직불제 계약지역 추가 확보와 멸종위기종 서식지 매입, 민관 상생협의체 지속 운영 등의 조건을 달아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동의했습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에서 장단면 도라산리까지 10.75km를 잇는 사업으로,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돼 이른바 '문재인 도로'라고도 불립니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는 해당 도로는 서부 DMZ와 민통선 내 생태핵심지역을 관통하는 것인데도,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시하다시피 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퇴임 직전 민통선 개발 물꼬를 터줬다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토부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서를 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찾았다면서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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