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종해라" 거주시설서 교사·입소자들 감금·폭행한 20대 지적장애인 집유

박아론 기자 2022. 5. 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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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에서 교사와 동료 입소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지적장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거주지에서 지적장애인 재활사업 시설 교사 B씨(50·여)와 거주시설 동료 입소자인 지적장애인 C씨(31), D씨(31), E씨(26)를 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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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교사와 동료 입소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지적장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중감금,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3급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거주지에서 지적장애인 재활사업 시설 교사 B씨(50·여)와 거주시설 동료 입소자인 지적장애인 C씨(31), D씨(31), E씨(26)를 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감금 중 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어 올린 뒤 "복종한다"는 말을 큰소리로 계속해서 복창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C씨 등을 흉기로 찌를 듯이 협박하거나 발로 C씨와 D씨의 가슴을 걷어차기도 했다.

그는 지적장애인 재활사업 시설에서 지원하는 거주시설에서 C씨 등 3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합숙해오면서 생활하다가, B씨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C씨와 화해를 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정신지체 3급의 지체 장애인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부모가 친권을 포기해 보육원 등에서 생활해 오면서 정서적 불안정과 결핍으로 장애가 심해져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전에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없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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