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위반 술자리' 배우 최진혁 벌금 50만 원

홍민기 2022. 5. 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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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지다 적발된 배우 최진혁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서울 삼성동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업소에 있었던 손님과 접객원 등 모두 5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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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지다 적발된 배우 최진혁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서울 삼성동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업소에 있었던 손님과 접객원 등 모두 5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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