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우리들병원 대출' 위증 의혹 은행직원 재수사 명령

이혁근 2022. 5. 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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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은행 직원이 재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신한은행 직원 A씨의 위증 혐의 중 일부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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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은행 직원이 재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신한은행 직원 A씨의 위증 혐의 중 일부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사업가 신혜선 씨는 2009년 신한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섰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당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고 모 씨와 부지점장 박 모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A씨의 법정 진술 등의 영향으로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신 씨는 A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2019년 A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A씨를 무혐의 처분하자, 신 씨는 수사 결과에 반발해 항고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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