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장충식 2022. 5. 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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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5월부터 항·포구, 공유수면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어항구역내 불법노점행위, 불법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시화호 내측 등 32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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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점, 방치선박 등 강력 조치
안산, 화성, 시흥, 김포, 평택 등 5개 시·군 32개 항·포구
방치선박 제거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5월부터 항·포구, 공유수면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어항구역내 불법노점행위, 불법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시화호 내측 등 32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우선 5월에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고 바닷가의 효율적 이용과 미관을 해치는 방치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육상, 섬 지역에 장기간 전복·침몰·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 장기 계류 중인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후 6월 계도기간을 거쳐 7~9월 본격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

도는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주요 어항구역 내에 불법 노점상에 대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현재 공유수면 불법점용·사용이나 불법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또 어항구내 어항시설 불법점용·사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바닷가를 찾는 도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바닷가 불법행위를 정비하는 등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어항과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안산 풍도 석산 골재채취 관련 장기 미집행 건축물을 철거 완료했으며, 시·군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시화호 등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에 대해 소유자 확인을 거쳐 행정대집행으로 23척을 직권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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