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공소시효 이틀 남기고 성폭력 피해자 재정신청 인용 환영"

김민정 기자 2022. 5. 10.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소시효를 이틀 남기고 성폭력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성변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고법 제30형사부(주심 배광국 부장판사)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향후 법원의 공정한 법 적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로고 ⓒ 뉴스1

공소시효를 이틀 남기고 성폭력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성변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고법 제30형사부(주심 배광국 부장판사)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향후 법원의 공정한 법 적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회에 따르면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던 2008년 강제추행을 당한 뒤 성인이 된 2021년 11월쯤 피의자를 고소했다. 경찰은 2021년 12월 말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호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후 서울고법 제30형사부는 두 차례의 심리기일을 열고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당시 작성한 일기,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제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여성변회는 “그동안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의 인용률은 0.32%에 불과했다”면서 “2020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전담부가 신설돼 집중 심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