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술자리' 배우 최진혁 벌금 50만원
임종윤 기자 2022. 5. 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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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진혁(KBS 제공/연합뉴스)]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했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최씨에게 최근 검찰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 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해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최씨가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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