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노숙인..신원확인 안돼도 지자체가 조치해야

2022. 5. 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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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에 처한 노숙인이 발견되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입원 등 조치하고, 경찰이 추후 신원 확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숙인 응급조치와 인계 절차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지자체가 입원, 시설 입소 의뢰 등 응급조치를 먼저 한 뒤 경찰에 신원 확인을 요청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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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복지부 협의..지자체 책임 명시
업무절차 지자체·시도경찰청 하달 예정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응급상황에 처한 노숙인이 발견되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입원 등 조치하고, 경찰이 추후 신원 확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숙인 응급조치와 인계 절차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지자체가 입원, 시설 입소 의뢰 등 응급조치를 먼저 한 뒤 경찰에 신원 확인을 요청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경찰청과 복지부의 합동 노숙인 업무처리 절차 개선안도 마련됐다.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법령에 따라 노숙인 응급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하며, 즉시 현장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원, 보호시설, 임시숙소 등을 신속히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해당 노숙인의 신분증과 십지 지문 등을 활용해 신상정보를 확인한 뒤 지자체장 등에게 바로 통보해야 한다. 지문 손상과 강제 지문 채취 곤란 등 이유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지자체는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양 기관은 조만간 합동 업무처리 절차 개선안에 대한 안내사항을 정리해 지자체와 시·도경찰청에 하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경찰에 노숙인의 신원 확인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며 신병 인수를 거부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지자체에서 노숙인을 인수하면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주겠다고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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