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혼한 아내 만나러 가".. 엄마 보고온 두 딸 폭행한 부친

채민석 기자 2022. 5. 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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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이 이혼한 아내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에 분노해 딸들을 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지난 2018년 9월 25일 인천시 계양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 아내를 폭행하고 둘째 딸 B(12)양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아내와 이혼한 뒤 두 딸을 혼자 키워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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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현

두 딸이 이혼한 아내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에 분노해 딸들을 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는 지난 2018년 9월 25일 인천시 계양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 아내를 폭행하고 둘째 딸 B(12)양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자신 몰래 엄마를 만나고 오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해 4월에도 큰딸 C(18)양과 B양이 엄마를 몰래 만나고 오자 폭행을 하기도 했다. 그는 2014년 아내와 이혼한 뒤 두 딸을 혼자 키워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두 딸을 힘들게 양육했고, 두 딸이 친모와 몰래 만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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