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귀농·귀어·귀촌인 집'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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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최근 도내 농어촌지역 빈집 정비 및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빈집이 8천724호로 조사됨에 따라 농어촌 빈집을 귀농·귀어·귀촌인을 위한 거주지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는 농어촌지역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촉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의식을 고취하며 도시민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20동 이상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예비 귀농·귀어·귀촌인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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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매년 20동 이상 조성해 도시민에게 쾌적한 주거시설 지원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전라남도가 최근 도내 농어촌지역 빈집 정비 및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빈집이 8천724호로 조사됨에 따라 농어촌 빈집을 귀농·귀어·귀촌인을 위한 거주지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는 농어촌지역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촉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의식을 고취하며 도시민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20동 이상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예비 귀농·귀어·귀촌인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귀농어인의 집은 귀농·귀어·귀촌을 바라는 도시민에게 일정 기간 영농 기술을 익히고, 농촌생활을 경험하도록 임시 거주지를 지원해 인근 지역으로의 귀농·귀어·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부속토지를 활용한 텃밭 경작도 가능해 귀농어귀촌 희망자가 농어촌 정착 과정에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착 기간을 단축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귀농어인의 집 입주자격은 전남으로의 귀농·귀어·귀촌을 바라는 도시민이다. 귀농·귀어·귀촌 교육을 이수했거나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입주가 결정되면 월 10만~15만 원의 임대료와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한다. 입주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선양규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귀농인의 집은 연고는 없지만 전남으로 귀농·귀어·귀촌을 바라는 도시민에게 전초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그 이용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전남 각 지역에 설치된 귀농어인의 집에 머물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127개소의 귀농인의 집을 운영했다. 고흥 16동, 강진 11동, 곡성 10동, 진도·무안 각 9동, 광양 8동, 보성·해남·영암 각 7동 등 목포시를 제외한 전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귀농·귀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휴경농지와 빈집을 조사해 소유자가 매매·임대를 희망하는 물건(농지․주택․축사․시설하우스․중고 농기계의 매물정보)도 전남도귀농산어촌종합지원센터 누리집과 시군 누리집에 등록해 제공하고 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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