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엄마 몰래 만나고 온 어린 딸 둘 때린 아빠 .. 징역 4월에 집유 2년

한상봉 2022. 5. 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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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혼한 전처를 몰래 만나고 온 어린 두 딸을 때린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25일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과 이혼한 전처를 폭행하다가 둘째 딸 B(12)양의 뺨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이혼한 후 두 딸을 혼자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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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혼한 전처를 몰래 만나고 온 어린 두 딸을 때린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25일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과 이혼한 전처를 폭행하다가 둘째 딸 B(12)양의 뺨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 몰래 딸이 엄마를 만나고 오자 화 가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큰딸 C(13)양과 B양이 엄마를 만나고 집에 오자 B양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용 밀대로 두 딸의 다리와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2014년 이혼한 후 두 딸을 혼자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나, 이혼 후 홀로 두 딸을 힘들게 양육했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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