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주거지 무단이전 전자발찌 60대 '징역 10월'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2. 5. 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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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60대 남성이 주거지 무단이전과 외출금지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다 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법원이 부과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제한, 주거지 무단이전 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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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60대 남성이 주거지 무단이전과 외출금지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다 교도소에 수감됐다.

10일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과 포항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62)씨는 지난 3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구속집행 후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법원이 부과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제한, 주거지 무단이전 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포항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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