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복수의결권제 대기업 악용 여지 없다"

김민석 기자 2022. 5. 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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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대해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악용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만큼 국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기(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및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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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청 앞두고 서면답변서 제출.."보완장치 충분히 마련"
"소액주주 보호 위해 주요 의결사항 행사 제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삼희익스콘벤처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청문회 준비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5.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대해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악용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만큼 국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중기부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으로 벤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창업자의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돼 초기 자본금이 적은 유망 벤처기업이 적기에 단계별 투자를 유치·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본질상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위험을 높이고 무능한 경영진의 교체를 불가능하게 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발행요건·한도·절차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주요 의결사항에 대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상속·양도, 이사직 상실, 상장,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시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해 (사익추구 등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는 복수의결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규모 자금 유치 후 창업자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줄어든 비상장 벤처 기업에게만 차등의결권이 부여된다.

다른 단서 조항이 많아 결론적으로 대기업 오너가 복수의결권 혜택을 받는 건 불가능한 구조라는 얘기다.

한편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기(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및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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