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복수의결권제 대기업 악용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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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대해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악용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만큼 국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기(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및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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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보호 위해 주요 의결사항 행사 제한"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대해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악용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만큼 국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중기부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으로 벤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창업자의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돼 초기 자본금이 적은 유망 벤처기업이 적기에 단계별 투자를 유치·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본질상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위험을 높이고 무능한 경영진의 교체를 불가능하게 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발행요건·한도·절차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주요 의결사항에 대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상속·양도, 이사직 상실, 상장,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시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해 (사익추구 등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는 복수의결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규모 자금 유치 후 창업자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줄어든 비상장 벤처 기업에게만 차등의결권이 부여된다.
다른 단서 조항이 많아 결론적으로 대기업 오너가 복수의결권 혜택을 받는 건 불가능한 구조라는 얘기다.
한편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기(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및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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