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신체 특정 부위 보인 20대 남성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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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며 알게 된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이영숙)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B씨(32·여)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주며 2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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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며 알게 된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이영숙)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9월 B씨(32·여)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주며 2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한 혐의다.
그는 같은해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주택에서 잠든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보호작업장에서 장애를 가진 B씨가 '일을 느리게 한다'며 양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으나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처벌을 면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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