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불공정 약관·과도한 소지품 검사 논란

김현주 2022. 5. 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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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식 개장한 레고랜드가 이번에는 불공정 약관과 과도한 소지품 검사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면서 "전 세계 레고랜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 보안 규정'에 따라 소지품 검사와 외부 음식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외부 음식 반입이 어려운 것은 외부 음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레고랜드가 운영하는 식당 음식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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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통신 판매 관련 법규에 따라 구매 후 7일까지 환불 의무 규정 준수"
"전세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소지품 검사, 외부 음식 반입 제한"
레고랜드는 입장권 구매 후 7일이 지나면 환불해주지 않는다. 한겨레 갈무리
최근 정식 개장한 레고랜드가 이번에는 불공정 약관과 과도한 소지품 검사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업체 쪽은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글로벌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소비자들 생각은 다르다. 에버랜드 등 국내 다른 놀이공원과 운영 규정이 달라도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레고랜드는 표 구매 후 7일이 지나면 한 푼도 환불해주지 않는다. 9일 레고랜드 누리집에 올라온 이용약관에는 ‘이용권을 구매한 이용객은 환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구매일 포함 7일 안에 회사의 누리집에 있는 취소 요청 절차를 통해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 달 전에 예매한 후 7일만 지나면 방문 날짜가 20일 이상 남았어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는 다른 놀이공원의 환불 규정과 차이가 크다. 한 예로 에버랜드는 언제든 예약을 취소할 수 있고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에버랜드 누리집을 보면, 스마트예약(종일권 기준) 환불 규정에는 ‘방문예정일 전날까지 결제 취소 가능하며, 미이용 시 방문예정일 다음 날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위약금은 없다’고 돼 있다.

이에 각종 온라인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는 레고랜드의 환불 불가 규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과도한 소지품 검사와 음식물 반입 금지 조처도 논란에 휩싸여 있다. 레고랜드는 약관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유지 및 화재예방을 위해 회사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 및 조리기구의 반입, 사용을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안전을 위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가방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등 다른 놀이공원들은 국가유공자와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요금 할인을 제공하지만 레고랜드는 이런 혜택도 아예 없다.

레고랜드 측은 “통신 판매 관련 법규에 따라 구매 후 7일까지 환불 의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또 현재 시스템으로는 부분 환불이 어려운 점 양해해달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 문제도 글로벌 규정을 따르다 보니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 상황에 맞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레고랜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 보안 규정’에 따라 소지품 검사와 외부 음식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외부 음식 반입이 어려운 것은 외부 음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레고랜드가 운영하는 식당 음식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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