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술자리' 배우 최진혁 벌금 50만원

황윤기 2022. 5. 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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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했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이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최씨에게 최근 검찰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 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해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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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진혁 [K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했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이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최씨에게 최근 검찰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 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해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가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다.

경찰은 "몰래 영업하는 곳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업주 1명과 손님·접객원 50명 등 총 5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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