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엄마 왜 만나" 어린 두 딸 상습 학대한 40대 집유

박아론 기자 2022. 5. 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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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두 딸을 양육해오다가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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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폭행하며 두 딸에게 지켜보도록 강요도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홀로 두 딸을 양육해오다가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6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주거지 앞 길에서 친 딸들인 B양(13)과 C양(12)이 친모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빼앗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2~4월 주거지에서 B양이 통화소리를 줄이지 않자 화가 나 43㎝ 크기의 알루미늄 청소밀대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C양도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8년 9월25일 오후 1시30분에도 주거지에서 두 딸이 친모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친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 장면을 지켜보게 하고, 놀라서 우는 B양의 뺨을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2014년 12월 두 딸의 친모와 협의이혼 후 2015년 말부터 홀로 두 딸을 키워왔다.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했다"며 "다만 피해아동들을 홀로 양육해오면서 피해아동들이 친모와 몰래 만나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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