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옴부즈만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 권리·지원제도 알려줘야"

정다슬 2022. 5. 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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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조사 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은 법령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권리와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제도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관련법령은 경찰관이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제도,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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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할 규정 명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고소사건 조사 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은 법령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권리와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제도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고소인인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경 자신의 집 아래층 거주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고 한 달 후 담당경찰관의 조사를 받으며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담당경찰관이 조사 당시 형사절차 과정에서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를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조사 당시 담당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담당경찰관은 진술조서 작성 전 A씨에게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했다고 했으나 A씨는 관련 안내서를 교부받거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출력해 사건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그 여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누락돼 있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관련법령은 경찰관이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제도,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2018년에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강화계획’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통보한 바 있다.

최정묵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은 피해 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수사과정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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