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엄마 왜 몰래 만나"..두 딸 폭행한 부친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한 아내를 몰래 만나고 온 두 딸을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25일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 아내를 폭행하다가 둘째 딸 B(12)양의 뺨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아내와 이혼한 뒤 이듬해 말부터 두 딸을 혼자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딸 폭행한 아버지(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5/10/yonhap/20220510092040746ehfu.jpg)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이혼한 아내를 몰래 만나고 온 두 딸을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25일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 아내를 폭행하다가 둘째 딸 B(12)양의 뺨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 몰래 딸이 엄마를 만나고 오자 화 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큰딸 C(13)양과 B양이 엄마를 만나고 집에 오자 "핸드폰을 주지 않으면 옷을 찢어버린다"며 협박했고, B양의 머리채를 잡아끌기도 했다. 또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용 밀대로 두 딸의 다리와 머리를 때렸다.
A씨는 2014년 아내와 이혼한 뒤 이듬해 말부터 두 딸을 혼자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두 딸을 힘들게 양육했고, 두 딸이 친모와 몰래 만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도가 지나치기는 했지만,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광주 5·18서 "저도 호남 사람" 외친 한덕수…"역사적 단죄" | 연합뉴스
-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 이진관 판사…'尹계엄=내란' 첫판단 | 연합뉴스
-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수습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 연합뉴스
- 경사로서 미끄러지는 버스 막다가 어린이집 운전사 사망 | 연합뉴스
- 이혼 요구한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 연합뉴스
- [팩트체크] "뉴스서 본 금가격이 아니네"…살 때와 팔 때 1돈당 16만원차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 임성근, 고백한 음주운전 3건외 1건 더있어 | 연합뉴스
- 예고된 90분의 '더블' 李대통령 회견…"아내 사랑" 언급에 폭소 | 연합뉴스
- 초등생 추행·성적 학대 일삼은 교장 "참회하겠다" 뒤늦은 반성 | 연합뉴스
- 과일까지 사서 택배기사 행세…모친 지인 살해한 20대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