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징역 1년 8개월
김도훈 2022. 5. 10. 09:16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에 따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죄 수익 금액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들로부터 9천8백여만 원을 가로채고, 컬러 프린터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서울시 1/3은 ‘1인 가구’…“만족도 높지만 위급 상황 땐 곤란”
- 74년 만의 ‘굿바이 청와대’…주민들 “시원섭섭해”
- 국민 교육 인식 조사 “대입 전형, 내신보다는 수능 반영 높여야”
- 자격 없는 집주인 때문에…우크라이나 난민 6백 명 거처 옮겨
- [여론조사]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국정 잘 할 것” 52%
- ‘뇌전증’ 청년, 7명 살리고 하늘로…아들의 ‘장기기증’ 선택 이유는?
- “위험하다 알렸지만…” 차도에 둘러싸인 초등학교
- 靑 떠난 문 전 대통령…취임식 후 경남 양산으로
- ‘분실 택배’ 무조건 기사 책임?…주먹구구 배상
- 푸틴 “나토 위협 선제 격퇴”…젤렌스키 “우리가 승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