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징역 1년 8개월

김도훈 2022. 5. 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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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에 따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죄 수익 금액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들로부터 9천8백여만 원을 가로채고, 컬러 프린터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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