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리' 녹음하려 오피스텔 현관에 귀 댄 남성의 최후

이선영 2022. 5. 10. 09: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관계 소리를 듣기 위해 오피스텔 복도에 침입해 현관문에 귀를 대고 엿들은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남의 건물에 몰래 들어가 대화를 엿듣다가 커플들의 성관계 소리가 나면 이를 녹음해 보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허 판사는 "타인의 성관계 소리를 듣기 위해 임의로 오피스텔에 침입해 귀를 대고 엿듣는 행동을 했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다른 사람의 성관계 소리를 듣기 위해 오피스텔 복도에 침입해 현관문에 귀를 대고 엿들은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25일 새벽 두 곳의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부터 남의 건물에 몰래 들어가 대화를 엿듣다가 커플들의 성관계 소리가 나면 이를 녹음해 보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허 판사는 “타인의 성관계 소리를 듣기 위해 임의로 오피스텔에 침입해 귀를 대고 엿듣는 행동을 했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재범할 경우 엄중한 처벌과 사회적 격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