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다 알렸지만.." CCTV 없는 스쿨존

김효경 2022. 5. 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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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하교하던 초등학교 1학년생이 스쿨존 건널목을 건너다 신호를 위반한 학원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평소에도 주민들이 사고를 우려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굣길에 학교 후문 주변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A 군이 학원 통학차량에 부딪힌 것은 지난 4일 오후 2시쯤, 100여 m를 끌려간 A 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원호/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였는데 그 신호를 조금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운전자는) 당시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알지 못했다고…."]

이 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201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으로 지정됐습니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의 건널목만 11개, 이 가운데 2곳은 신호등이 없습니다.

속도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정문에 단 두 개뿐입니다.

등하굣길 안전 도우미도 정문에만 배치돼 있었습니다.

왕복 2차로에 학원 차량 불법 주정차까지 더해져 주민들은 사고를 걱정해왔습니다.

[동네 주민/음성변조 : "저도 사고 날 뻔했거든요. 분명히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단속을 하고 교통과에는 여기 차를 제발 못 대게 해달라고 제가 강력하게 요구한 적도 있었어요."]

거제시는 학교 주변에 학원 차량이 설 수 있는 터를 찾지 못해 미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강구영/거제시 도로과 도로시설팀장 : "학원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정차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은데 마땅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미뤄온 거죠.)"]

거제시는 뒤늦게서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CCTV 추가 설치와 통학차량 승하차 공간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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