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전셋값 35% 폭등, 임대차법 빨리 고쳐야

조선일보 2022. 5. 10.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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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새 임대차법을 강행 처리한 후 2년 사이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평균 35%나 올랐다. 법 시행 전인 2020년 7월 4억9000여만원이던 평균 전세값이 지난달 6억7000여만원으로 급등한 것이다. 경기와 인천 지역도 40% 이상 뛰었다. 2년 전 새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을 맺었던 세입자들은 곧 돌아오는 2년 만기를 앞두고 애를 태우고 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전·월세값을 최대 5%만 올려주면 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급등한 시세대로 내지 않으면 자신이 살 테니 나가라는 집 주인들 압박에 그 이상 올린 가격에 재계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 시장에선 법대로 5% 올린 가격, 시세 가격, 그 중간 절충가의 3중 가격이 형성돼 있다. 암(暗)시장이 나타난 것이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이사비 등 위로금을 주는 관행까지 생겼다. 전·월세값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까지 등장했다.

세입자를 돕겠다고 만든 법이 도리어 전세 대란을 초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셋값 폭등에 도둑질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는 절규가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몇 달이면 끝날 혼란”이라는 식으로 시장 혼란에 눈을 감았다. 그사이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다. 지난 5년간 정부가 매번 큰소리치며 20여 차례 대책을 쏟아냈으나 그 결과는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이었다. 절망한 청년들이 뒤늦게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주택 구입에 나섰지만 금리 상승기를 맞아 연 7%에 이르는 이자 부담에 허덕이기 시작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 데 지출한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새 정부는 임대차 3법을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고 한다. 법을 고치려면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현장에서 쏟아지는 세입자들의 아우성을 듣고 하루빨리 법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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