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 내 尹사단 있어..2012년 쿠데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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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검란은 윤석열 라인으로 하나회라고 불리는 '특수통'에 의한 것이라는 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들은 윤라인과 비(非)윤라인 간 갈등이 심하다고 이해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의원의 지적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언론에서 흔히 보도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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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검란은 윤석열 라인으로 하나회라고 불리는 ‘특수통’에 의한 것이라는 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들은 윤라인과 비(非)윤라인 간 갈등이 심하다고 이해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의원의 지적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언론에서 흔히 보도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검찰 내 특정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치조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검찰 총장을 쫓아내는 검찰 쿠데타는 2012년 단 한번 성공했다. 군대의 무력에 가까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간 위험하다”고 임 담당관은 우려했다.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후배 검사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승남 전 검찰 총장 때 그런 일이 흔히 있었다”며 “(한 후보자의 장관 취임 후에도)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담당관은 한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에 대한 수사에 대해 “못 할테니까 회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인으로 함께 나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만약 한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씨와의 통화 과정에서 업무상 연락을 했을 경우를 가정하는 질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이 되거나 징계사유가 된다”며 “실제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애인이나 지인에게 알려줬을 때 그 사유로 실제 징계를 받기도 한다”고 답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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