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학생 태운 택시, 서울→인천공항 '3시간' 운행..과태료 1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중국인 유학생을 태우고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3시간 운행하는 등 이른바 '바가지요금'을 씌우려던 택시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10대 중국인 유학생 A씨는 경기 파주와 부천 등지를 3시간 넘게 돌고서야 목적지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대 중국인 유학생을 태우고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3시간 운행하는 등 이른바 '바가지요금'을 씌우려던 택시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9일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행락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관광 불법행위를 단속해 모두 51건을 적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형별로는 △관광객용 승합차 불법 개·변조 21건 △관광버스 기사 자격증 미게시 12건 △택시·콜밴 부당요금 9건 △불법 숙박업 7건이 적발됐다.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10대 중국인 유학생 A씨는 경기 파주와 부천 등지를 3시간 넘게 돌고서야 목적지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통상 1시간30분 거리를 3시간 넘게 운행한 것에 바가지요금을 의심한 A씨는 택시 안에서 한국인 지인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고, 택시 기사는 인천공항에 미리 나와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택시 기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행정 통보했다.
또 인천공항 인근 한 오피스텔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인 손님을 받았고,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내국인 손님을 투숙시켰다가 적발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X의 반전…"한국 기술력으론 불가능" 예상 완전히 뒤엎었다
- "일본 결국 사라진다"…머스크가 장담한 이유
- 직장인 A씨, 주담대 3억 받으려고 은행 찾았다가 '비명'
- "여행 하다가 핸드폰 잃어버렸어요"…1억2000만원 타갔다
- 7초에 가구 1개씩 팔았다…'한샘+현대리바트' 넘어선 회사
- '74세' 윤여정, 매일 아침 근력운동…"연기할 체력 쌓으려"
- 홍혜걸 '강수연 왜 숨졌나' 영상 뭇매…바꾼 제목에도 '강수연'
- '깜짝 결혼' 한영♥박군, 예능서 대놓고 키스까지…화끈
- '이효리 춤선생' 길건, 누드톤 브라탑+글래머… 탄탄 복근까지 '만점'[TEN★]
- 방탄소년단, '7개 후보' 오른 빌보드 뮤직 어워드 불참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