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기자 고소하다니" vs 한동훈 "文도 국민 고소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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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자신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것을 비판받자 "대통령도 국민을 고소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고소한 것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사안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 (보도가) 의도적이고, 저희가 (해당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근거를) 제공했음에도 1면 톱으로 올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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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자신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것을 비판받자 "대통령도 국민을 고소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고소한 것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사안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 (보도가) 의도적이고, 저희가 (해당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근거를) 제공했음에도 1면 톱으로 올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미성년자인 자기 딸을 페이스북에서 조롱한 전직 기자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이 이 일에 관해서 묻자, 한 후보자는 "그분은 미성년자인 제 딸을 상대로 일종의 좌표 찍기식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어떤 것인지 말해달라"고 구체적 내용을 묻자 "제 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말하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거부했다.
한 후보자는 "언론의 자유를 대단히 중시한다"면서도 "다만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과거 '별장 성 접대' 보도와 유사한 패턴으로, 좌표 찍기식 보도가 이어졌기에 명확하게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이렇게 (고소)하지 않을 것이나 이번 사안은 굉장히 특이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또 "대통령도 국민을 고소한 적이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공무를 수행 못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자신을 비방하는 전단을 뿌린 시민단체 대표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 후보자가 언급한 '별장 성 접대' 사건은 한겨레가 지난 2019년 10월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재수사한 수사단이 '윤석열 총장에게 접대했다'는 윤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대검과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고, 한겨레는 1면에 게재한 기사를 통해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와 윤 총장에게 사과드린다"고 정정했다. 윤 당선인은 한겨레21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사과를 받고 5개월여 만에 취하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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