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등 '일시적 2주택', 2년 안에 팔면 '비과세'

이호준 기자 2022. 5. 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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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10일부터 적용..기존 1년에서 '완화'

[경향신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중지
5억 차익 때 세금 2억대서 1억대로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단축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이사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할 계획이며 개정 사항을 공포일 이전인 10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년 5월9일까지 1년간 한시 배제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 외 주택 수에 따라 최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추가로 적용받는데 10일부터 1년간 이를 없애는 것이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 양도가액 15억원의 주택을 10년간 보유해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현재 2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2억731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3주택자의 양도세는 3억2285만원이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모두 1억3360만원으로 줄어든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살던 집과 이사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시행령은 종전 주택 양도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 주택 전입요건도 삭제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마지막 주택에서 오래 거주했더라도 다시 2년 이상 보유·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을 받고 매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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