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되나..'산재보험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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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서 '전속성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배달 라이더 등 특고 종사자들의 산재 보험 적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전속성은 여러 곳에서 일하는 특고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가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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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서 '전속성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배달 라이더 등 특고 종사자들의 산재 보험 적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9일 환노위에 따르면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열린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1호 노동법안'으로 알려진 이 개정안은 특고 종사자들을 '노무제공자'로 변경하고 이들에게 적용하던 '전속성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속성은 여러 곳에서 일하는 특고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가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한 특고 종사자들은 전속성이 있는 경우에만 산재가 보장됐다.
하지만 최근 배달 라이더 등 특고 종사자가 급증한 영향으로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져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배달 라이더 등은 쿠팡·배달의민족 등 여러 배달 플랫폼에서 종사하고 있어 전속성 기준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고 종사자는 40만명으로 주된 사업장 외 보조 사업장에도 함께 소속된 특고 종사자도 23만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 3월 40대 여성 라이더가 배달 도중 트럭에 치여 사망했으나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개정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달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연 플랫폼 배달업에 대한 새 정부 정책방향 간담회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임 의원은 "산재보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며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 권익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등도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재보험법은 내년 7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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