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때린 친부에 살인미수죄 적용.."사망 가능성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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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된 자신의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친부에게 경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딸에게 중상을 입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의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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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된 자신의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친부에게 경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딸에게 중상을 입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의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의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대 당일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딸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가 의사의 신고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당시 A씨의 딸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으며, 조사 결과 A씨는 딸이 운다는 이유로 코에 분유를 붓거나 상습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이가 울어서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두개골 골절은 딸이 혼자 침대에 있다 떨어져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어머니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기자 (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702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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