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희망퇴직 실시..연봉 24개월 지급

정명진 2022. 5. 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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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흥국화재는 오는 13일까지 만 45세 이상, 입사 15년 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흥국화재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7732만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평균 2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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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흥국화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흥국화재는 오는 13일까지 만 45세 이상, 입사 15년 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퇴직위로금으로 최대 연봉 24개월 치를 지급한다. 지난해 흥국화재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7732만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평균 2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자녀 1인당 2년 치 학자금을 일시 지급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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