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연못 50대 익사..공중시설 사고에 첫 '중대시민재해'

강현석 기자 2022. 5. 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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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50대 여성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공중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9일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고 보고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오전 8시51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A씨(52)는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에게 40여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하던 중 두 번째 샷 준비를 위해 자신의 공을 찾으러 혼자서 워터 해저드 쪽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중이용시설이나 지하철·버스 등 공중교통수단에서 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 경찰은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1명 이상이 사망한 만큼 이번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골프장은 상시 노동자도 50명 이상이어서 ‘법 적용 3년 유예’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 골프장들이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 등은 등한시하고 있다”면서 “전국 골프장 안전시설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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