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기자 고소 취하 안하나" 한동훈 "文대통령도 국민 고소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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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이 사안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며 "전례를 봐도,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민을 고소하신 적이 있다"고 했다.
또 한 후보자는 "전례를 봐도, 지금 대통령도 국민을 고소하신 적이 있다"며 "그렇다고 공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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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으나 비방하는 전단지 뿌렸다고 국민 고소
논란되고 난 후에야 2년 만에 고소 취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이 사안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며 “전례를 봐도,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민을 고소하신 적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에게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한 일에 대해 물었다. 한 후보자는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보도가) 의도적이고, 저희가 (해당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근거를) 제공했음에도 1면 톱으로 올렸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을 페이스북에서 조롱한 전직 기자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이 이 일에 대해서 묻자, 한 후보자는 “그분은 미성년자인 제 딸을 상대로 일종의 좌표찍기식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어떤 것인지 말해달라’고 하자, 한 후보자는 “제 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말하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될 후보자가 고소를 하면 기자나 국민들이 비판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너무 의혹 제기에 성급하게 반응한 게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 취하 의사를 물었다.
한 후보자는 “저는 언론의 자유를 대단히 중시한다”며 “다만 이 건은 악의적으로, 명확하게 사실이 아님에도 누구를 공격하기 한 보도다. 한겨레신문의 이번 보도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과거 별장 성접대 보도와 유사 패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제가 (문제인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했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후 최대한 자제하고, 웬만한 것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 후보자는 “전례를 봐도, 지금 대통령도 국민을 고소하신 적이 있다”며 “그렇다고 공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30대 남성 김모씨는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로 문 대통령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률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4월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고소 취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고소는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JTBC에 출연해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며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8월에는 교회 지도자들과 청와대에서 연 간담회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며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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