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법안소위 통과 환영..첫걸음 내딛어"

백영미 2022. 5. 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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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간협)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4일, 올해 2월10일, 4월27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제1법안소위원회가 개최됐고, 지난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의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면서 "지난 소위에서 복지부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 설명회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오늘 법안소위가 개최됐고 최종 논의 끝에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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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간협 9일 간호법 법안소위 통과 후 성명문
"간호법 제정 첫걸음…의료수준 향상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4.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면서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없어 간호인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겪었다”면서 “이제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시행돼 양질의 간호인력이 양성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의 첫걸음을 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의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계기로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4일, 올해 2월10일, 4월27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제1법안소위원회가 개최됐고, 지난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의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면서 “지난 소위에서 복지부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 설명회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오늘 법안소위가 개최됐고 최종 논의 끝에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소위에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복지위 전체회의와 남은 의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법안 제정까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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