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걱정돼 배 만졌다?..강제추행 새마을금고 임원 징역형

백상현 2022. 5. 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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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임원이 계약직 여직원 3명을 추행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이 임원은 임신한 직원이 걱정된다며 배를 만졌다고 주장했는데, 1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입니다.

이곳에서 전무로 일하던 55살 A 씨는 2016년 1월 은행 1층 창구 안쪽에서 만삭의 임신부인 계약직 여직원 B 씨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괜찮냐"며 손으로 배를 쓰다듬은 겁니다.

한 달 뒤에도 회의에 참석한 B 씨 옆에 앉더니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며 다시 배를 만졌습니다.

A 씨는 "아담한 사람이 좋다"며 쉬고 있던 여직원들 사이에 누워 손을 잡기도 했고 점심시간, 은행 휴식 공간에서 잠이 든 여직원의 다리를 만지는 등 2015년 11월부터 2016년까지 계약직 여직원 3명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A 씨는 2019년 상근이사로 승진했다가 이듬해 피해자들이 고소한 뒤에야 해임됐습니다.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원과 상대적 약자인 계약직 직원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원인 전무이사의 추행으로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 이런 행동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태아의 안전이 걱정돼 한 행동이지 추행에 고의가 없었으며, 다른 2명과는 신체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뒤 A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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