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공직자 범죄 못막아..국민 약탈로 이어질 것"

김정환 기자 2022. 5. 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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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검수완박법' 조목조목 강력 비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사진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공직자 범죄는 부패 범죄의 단서가 되는 입구”라며 “이는 부패의 전염, 국민 약탈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저녁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조목조목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검수완박법으로) 공직자·선거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빠지는 것, 오히려 ‘국회의원 방탄법’이란 국민 질타가 굉장히 높다”며 “후보자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패한 공직자·정치인 처벌을 어렵게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볼 피해 명확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부정·부패의 피해자는 국민이다”고 했다. 그는 “부정·부패는, 상층부 부정·부패는 하층부로 전염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약탈 당하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국가에서는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문제는 지금 범죄의 트렌드는 과거처럼 금품 범죄가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다는 것”이라며 “최근 유명한 사건들을 보면 이 정부 초기 사건 역시 직권남용으로 시작될 수 밖에 없는 게 금품·현금을 대놓고 주고 받지 않는다. 나중에 (금품을 주고 받기로) 약속하거나 공사 채용 등을 약속하는 식”이라고 했다.

그는 “(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직무유기 같은 외형적으로 투명하게 일단 단서가 드러나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동기가 됐던 금품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옛날식 수사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국정농단 등 최근 사건들은 뭔가 이상한 공적인 업무가 행해지는 드러나는 데서 범죄 단서가 시작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공직 비리 수사는 단순하게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라던가 전체 권력 비리의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아니고 권력 비리의 입구”라며 “입구를 틀어막으면 (6대 범죄의) 6분의 1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저는 2분의 1, 4분의 3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품 수사를 놔두고 입구가 되는 이 부분(공직자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한다면 저는 심각하게 범죄 대응에 구멍이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보면 부패가 만연하게 될까 저는 대단히 두렵다”며 “결국 부패의 전염은 국민에 대한 약탈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범죄 혐의에 따라 수사 기관을 구분해 놓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수사 단계를 복잡하게 해 놓으면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공격 받고 하는 동안 고소·고발을 한 적 있었는데, 법률전문가인데도 제가 어디에 고소·고발을 해야할 지 몰랐다”며 “제 고발장이 6번 날아다닌 적이 있다. 공수처나 검찰, 경찰도 다 몰랐을 것 같다. 저는 어차피 선례 남기려고 끝까지 갈려고 했지만, 평생 한 번 이런 일 겪으실 국민께선 중간에 포기하실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작년 9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관련 공문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냈는데, 동부지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이후 한 후보자는 이 고발장을 공수처에 냈는데 공수처는 대검, 대검은 동부지검, 동부지검은 경찰청,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는 등 그의 고발장이 6번 떠돌았다.

한 후보자는 고발인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한 ‘검수완박법’을 두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거는 정말 궁금한 데 도대체 고발 사건이 이의 대상에서 빠진 이유, 고발인에게 이의 권한을 뺏은 이유가 뭔지,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뭔지, 저는 아무리 상상을 해도 떠오르지 않는다”며 “굳이 왜 고발인을 빼야 하는지 어디 법을 봐도 설명이 되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저는 이 바닥에서 20년, 이 영역에서 일한 프로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 어떤 로직(logic·논리)으로 고발인이 빠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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