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줄이려면.."공사주체 책임 강화 제도 필요"

윤희정 2022. 5. 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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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도심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소음 측정이나 관리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보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소음 피해와 이로 인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술한 규정을 개선하고 공사 주체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음 진동관리법은 특정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 시작과 종료 시간, 소음·진동 방지 방안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작업 시작과 종료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딱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때문에 상당수 건설사들이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종종 새벽이나 심야 시간, 휴일에도 공사를 하면서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별도의 규제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휴일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달라진) 생활패턴에 맞춰서 좀 더 규제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검토는 하고 있어요."]

시간대별로 소음 기준치를 정해놓긴 했지만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최대 2백만 원으로 건설사에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대부분 주민들의 몫입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대책으로 공사 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진식/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건설사가) 환경보험에 든 걸 가지고 (피해 주민에게) 배상을 한다든지 현장에 상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해서 주변에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항상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도심 공사장 소음 갈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현정

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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