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두개골 골절·뇌출혈..父 휴대폰엔 '학대 영상'

임찬영 기자 2022. 5. 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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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얼굴에 분유를 붓는 등 폭행을 가한 40대 아빠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친부 A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으나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해 송치했다.

A씨와 베트남 국적의 30대 친모 B씨 등은 최근 인천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C양에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얼굴에 분유를 부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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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생후 1개월 딸 얼굴에 분유를 붓는 등 폭행을 가한 40대 아빠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친부 A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으나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해 송치했다.

A씨와 베트남 국적의 30대 친모 B씨 등은 최근 인천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C양에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얼굴에 분유를 부은 혐의다.

이들의 폭행 혐의는 지난 3월 5일 오후 C양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가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당시 C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울어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딸이 침대에 혼자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학대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등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삭제한 동영상을 복구해 C양이 학대를 당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B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 등을 적용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최근 경찰조사에 혐의를 인정했다"면서도 "아내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조사를 벌인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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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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