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소주·된장·막걸리·김밥..세계가 똑같이 부른다
[경향신문]
김밥·소주·고추장·된장·막걸리·한복 등이 세계가 인정하는 상품 명칭으로 등록된다. ‘K컬처’(한국 문화)의 높아진 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은 한국의 고유상품명칭(특정 국가 및 지역의 고유한 상품의 명칭)인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정하는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된다고 9일 밝혔다.
‘니스 공식상품명칭’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인정하고 91개 회원국이 가입해 활용하는 국제통용 상품명칭을 의미한다. 니스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되면 해외에서도 이런 상품을 지정한 뒤 상표로 등록될 수 있게 된다.
니스 공식상품명칭은 새로운 상품의 등장 등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니스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를 통해 상품명칭을 추가하거나 변경 또는 삭제하는 과정을 거쳐 인정된다.
특허청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32차 니스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에 한복·김밥 등 한국의 고유상품명칭을 니스 국제상품명칭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이번에 통과된 명칭을 회원국에 회람시킨 뒤 6월 중 최종 확정하게 된다. 확정된 명칭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니스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된 한국의 고유상품명칭은 이전에 등재된 김치(2005년), 불고기(2015년), 비빔밥(2016년)을 더하면 9개로 늘어나게 된다.
니스 공식상품명칭에 등재되면 해외에서 한국의 고유상품명칭이 멋대로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모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주무관은 “예를 들어 해외시장에서 ‘해조류(김)로 밥을 싼 것’이라는 상품을 만든 뒤 ‘김밥’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김밥’이라는 이름은 상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설령 등록이 되더라도 이를 무효화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팔 스쳤다고···4세 아이 얼굴 ‘퍽’, 할머니 팔 깨물었다
- 이 녀석 죽이려고 63억 썼는데···“이런 지독한 놈은 처음”
- [공식] 지연·황재균, 결국 이혼 인정…“합의 하에 조정 절차 중”
- [단독] ‘김건희 논문 의혹’ 증인들, 국감 앞서 출국…요양·가정사 이유 불출석도
- [단독] 근무 때 옷 벗고 태닝하고, 불법체류 여성 노래방 불러내고…해경 ‘얼빠진 비위’
- 이준석 “윤 대통령과 치맥회동, 명태균 기획 아냐” 반박
- [단독] “잘 먹어야 잘 싸운다” 말해 놓고...내년 병사 급식 단가 동결·간식비 삭감
- “멀쩡하던 스마트폰이 벽돌 됐다”…구형 갤럭시폰 ‘무한 부팅’ 대란
- ‘20대 여성 BJ 살해’ 40대 징역 25년…“반성 찾아볼 수 없어 엄벌 불가피”
- [단독]“평생 못 본 아빠 대신 내라구요?”···상속포기해도 계속되는 응급실 의료비 대납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