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민피해" 작심비판..의원간 설전도

곽준영 2022. 5. 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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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을 시종일관 비판했습니다.

내용도, 절차도 문제가 많고 위헌 소지 역시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두고 여야 의원간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검수완박' 법률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 법으로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이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국민 피해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은 검수완박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 수사 기능 완전 박탈로 칭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현안질의 답변도 아닌 인사말부터 검수완박 용어를 쓴 건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건 싸우겠다는 거죠?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이란 말이 틀렸냐며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고.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검수완박이란 용어를 민주당에서 날치기 법을 통과시켰는데 오늘 왜 여기와서 검수완박이란 표현 못 쓰게 할까요?

한 후보자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검수완박법은 내용도 절차도 문제라며 민주당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입법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아가 검수완박법은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넘겨줘 사실상 기소권을 상당 부분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 명백해 수사권 분리는 위헌이란 입장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한동훈_법무부장관 #검수완박법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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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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