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고 또 청구..여행자보험 사기 20명 적발

보도국 2022. 5. 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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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여행 갈 때 여행자보험에 들면 휴대전화나 가방 잃어버렸을 때 보상이 되죠.

그런데 도난당하지 않은 것을 도난당했다고 거짓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사람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 받으려다 보험사기로 처벌 받게 된 겁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여행지에서 태블릿PC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A씨, 여행자보험에 든 덕에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또 다른 여행자보험에도 들어있었습니다.

한 달 뒤 A씨는 다른 보험사에도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냈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난 B씨는 모친과 서로 다른 보험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든 보험사에 같은 가방과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청구해 보험료를 두 배로 챙겼습니다.

보험사가 분실물 실소유자 파악이 어렵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면세점에서 산 고가의 가방과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꾸며 보험금을 타낸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여행자보험 가입자 중 분실 사고와 보험금이 과도한 사람들을 조사해, 이렇게 보험금을 중복 또는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는 20명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의 청구 건수는 191건, 챙긴 보험료는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황기현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장>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여행자 보험가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행자 보험 청구시 도난·파손된 휴대품 서류를 조작하거나 피해물을 끼어넣는 행위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은 적발된 혐의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여행자 보험 관련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여행자보험 #보험사기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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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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