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선거]국민의힘 서산 도의원 경선 '내홍'

정관희 2022. 5. 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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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거구 김보희· 3선거구 윤영득, 선거구 관련규정 위반 공천 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서산]국민의힘 서산지역 도의원 후보경선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도의원 경선을 벌인 2선거구 김보희<사진>, 3선거구 윤영득<사진> 예비후보는 최근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발표한 공천 결과에 불복,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은 9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공천선임권을 찬탈당했다"며,"공관위의 부실심사"에 목청을 높였다.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에 적시돼 있는 원칙을 위배한 채 출마 자격이 없는 후보자를 해당 선거구 후보자로 확정한 것은 당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저버렸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1일 국민의힘 공관위는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문에서 후보 신청 자격으로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주소지 이전 기한:4월 2일)를 기준으로 했다.

후보자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상 4월 2일까지 출마 지역구에 주민등록을 해야 하고, 60일 이상 거주해야만 후보자로 신청할 수 있다.

공천을 받은 상대 후보에 대해 해당 지역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도 않고, 살고 있지도 않다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번 공천 결과는 문제가 없다. 광역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서산시에만 거주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달 1일 공모에 더해 26일 후보자 추가 공모 때까지 신청 자격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면서 경선 결과 상대 예비후보를 공천자로 확정했다.

이에 김보희·윤영득 두 후보는 "지난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기각될 경우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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