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 쉬워진다..'산재 전속성 폐지' 법안, 환노위 소위 통과
[경향신문]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속성이란 한 사업장에 전속해 근무했는지 여부를 뜻하는 것으로, 배달노동자는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채워야 하는 산재 전속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각 개정안을 가결했다.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해 별도 적용 요건을 두고 있다.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다. 이에 따라 배달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한 사업장에서 한 달 소득 115만원, 노동시간 93시간(퀵서비스기사 기준)을 넘겨야 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오랫동안 산재 전속성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재 전속성 요건을 규정한 제125조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무제공자 관련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노무제공자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특정 사업장’이라는 전속성 요건을 뺐다.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보험급여 지급 절차를 규정했고, 플랫폼 운영자는 보험사무 처리를 위한 자료를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했다. 부칙에서는 개정안 시행일을 2023년 7월1일로 정하면서도, 공포 이후 시행 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 외의 사업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 시행 이전이라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산재 전속성 폐지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4년 만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동안 논의 진척이 없다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를 맡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산재 전속성 폐지를 포함시켰다. 인수위 출범 후 노동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인수위가 지난달 연 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산재 전속성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모두 찬성하는 법안인 만큼 향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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