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서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팔면 양도세 비과세

전경운 2022. 5. 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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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폐지

정부가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을 폐지한다.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새로 기산해오고 있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다주택 상태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양도세 계산 시 보유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양도세 최고세율인 45%의 세금을 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2년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이 임차인을 급히 내보내고 입주하거나, 매물이 동결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리셋 규정이 폐지되면 다주택 여부에 무관하게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1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 취득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고, 가구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도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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