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러 업체' 일감 받는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 길 열리나

선담은 2022. 5. 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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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자처럼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07년 특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한 지 15년 만에 전속성 요건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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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위, 배달 노동자 '전속성 폐지' 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
지난 2020년 4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산재전면적용’이라는 걸개를 오토바이에 걸고 집회를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배달 노동자처럼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07년 특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한 지 15년 만에 전속성 요건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열린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바꿔 칭하고 이들에게 적용하던 ‘전속성 기준’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 4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1호 노동 법안’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른바 ‘특수고용직’라 불리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간 산재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 일하다 다쳐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산재보험법상 특고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개 직종에 속해야 했는데, 이마저도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타인을 사용해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다. 이는 200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도입된 것이다.

이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 등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주된 소속 업체가 없거나 소속 업체가 아닌 ‘보조 사업장’에서 다친 경우 산재보험법을 적용 받기 어려웠다. 지난 3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전기자전거로 음식 배달을 하다 5톤 트럭에 치여 숨진 40대 노동자 ㄱ씨도 두 곳의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일하면서 전속성 요건(월 소득 115만원, 월 종사시간 93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특고는 40만명이며 주된 사업장 외에 보조 사업장에도 함께 소속된 특고는 23만명에 달한다. 하나의 사업장에 전적으로 속해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53만명에 그쳤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노무제공자’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한 뒤 전속성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무제공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인 동시에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복수의 사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만큼 종전에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 보수’ 대신 ‘실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징수체계를 바꾸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이 수정 없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새 산재보험법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가 현행 전속성 기준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첫삽을 떴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피해를 본 노동자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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