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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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흥국화재는 이날부터 13일까지 만 45세 이상, 입사 15년 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흥국화재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7732만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평균 2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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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흥국화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고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흥국화재는 이날부터 13일까지 만 45세 이상, 입사 15년 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해당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퇴직위로금으로 최대 연봉 24개월 치를 지급한다. 지난해 흥국화재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7732만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평균 2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자녀 1인당 2년 치 학자금을 일시 지급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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