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고용비용 절감 위해 첫 회망퇴직 실시

김현진 기자 2022. 5. 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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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가 고용비용 절감을 위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이날부터 이달 13일까지 만 45세 이상, 입사 15년 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해당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노사 간 합의를 거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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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흥국화재가 고용비용 절감을 위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이날부터 이달 13일까지 만 45세 이상, 입사 15년 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해당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입사한 지 15년이 됐다면 30대 중후반의 직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에게는 퇴직위로금으로 최대 연봉 24개월 치를 지급한다. 3000만~4000만원의 별도 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흥국화재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7732만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2억원 안팎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노사 간 합의를 거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흥국화재의 당기순이익은 62억원으로 전년대비 173% 증가했지만 손해율과 RBC비율 등 재무건전성은 악화됐다. 흥국화재의 RBC 비율은 155.4%로 금융감독원 권고 수준인 150%에 근접한 상태다.

현재 보험업계의 경영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 만큼 보험사들의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교보생명·신한라이프·KB손해보험 등이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는 장기 보험상품의 성장이 정체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채널이 떠오르면서 인력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의 건전성 위기도 커졌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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