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주 64시간 근무 431배 늘어..고용부 "50~299인 사업장에 0.26% 수준"

이민호 2022. 5. 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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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재해 상황이나 연구개발 등 경영상 사유로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한 사업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연장근로 증가 이유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손이 부족하거나, 방역, 마스크나 진단키트 등 방역 용품 생산 등과 함께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인가 사유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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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 2017년 15건에서 2021년 6477건
지난해 10건 중 6건 '업무량 폭증'으로 인가
고용부 "50인 이상~299인 사업장의 0.26% 수준"
"일손 부족·방역용품 생산·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사유
노동계 "연장근로 주 12시간 제한, 근로기준법 무색"
2017년 이후 재해 상황이나 연구개발 등 경영상 사유로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한 사업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현판 <연합뉴스>

2017년 이후 재해 상황이나 연구개발 등 경영상 사유로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한 사업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시간 노동 확대와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주 52시간 확대 시행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며 대응하고 나섰다.

9일 한 언론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고용노동부 '2017년 이후 특별연장근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2017년 15건에서 2018년 204건, 2019년 908건, 2020년 4204건, 2021년 6477건으로, 2017년 대비 지난해 431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3738건으로 이미 인가 건수가 지난해 대비 73%에 달하는 상황이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주 12시간 연장노동 원칙을 넘어 정부가 예외적으로 인가해 그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재해와 재난 대응 특수 상황에 인가를 주도록 했지만, 2020년부터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시설·설비 고장 등 경영상 이유를 추가했다.

인가 사유로 2020년에는 재해·재난 대응이 1930건(45.9%), 업무량 폭증이 1091건(25.9%)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업무량 폭증이 3856건(59.6%)로 가장 많았다.다. 주로 50인미만 사업장 2235건(34.5%), 50~299인 사업장 3149건(48.6%)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은 지난해 2116개소(6447건인가)로 5인 이상 전체 사업체(82만5887개소) 대비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증가 이유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손이 부족하거나, 방역, 마스크나 진단키트 등 방역 용품 생산 등과 함께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인가 사유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해 2021년에는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나 휴식시간 부여 등 건강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가 시행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건강검진 혹은 1주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한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주 52시간 노동에 12시간을 추가해 총 64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연장근로를 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취지를 무색케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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