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출연 '놀면 뭐하니' 간접광고로 법정제재 주의받았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2022. 5. 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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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MBC ‘놀면 뭐하니?’ 포스터 캡처


유재석이 메인 MC인 ‘놀면 뭐하니?’가 결국 간접광고로 법정 제재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등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알려졌다.

먼저 방통심의위는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 상품의 특장점을 언급하며 기능을 시현하는 모습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해당 브랜드와 관련한 캠페인송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노출한 MBC ‘놀면 뭐하니?’에 대해 ‘주의’로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18일 방영된 ‘놀면 뭐하니?’에서는 토토리 페스티벌 준비 과정 중 유재석이 “우리가 소개할 게 좀 있다”고 말하며 롤러블 TV가 말려들어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장면과 함께 해당 브랜드의 앰버서더인 한 외국 가수가 협업한 캠페인송의 뮤직비디오가 재생됐다.

MBC ‘놀면 뭐하니?’ 방송화면 캡처


이어 ENA PLAY·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 예능 ‘고생 끝에 밥이 온다’는 미션을 수행한 출연자에게 우승상품으로 최신형 휴대폰을 제공하고 쓰던 휴대폰을 대신 판매해주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점에 대해 ‘주의’로 의결했다.

이어서 EBS 1TV 시사·교양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반려견 인지기능 장애 치료제인 간접광고주 상품과 이를 반려견에게 복용시키는 모습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상품의 복용 후기를 별도 화면으로 노출한 점에 대해 역시 ‘주의’로 의결했다.

한편 JTBC 예능 ‘용감한 솔로 육아 - 내가 키운다’는 출연자가 간접광고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상업적 표현을 자막·음성으로 언급한 점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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